전상군경과 공상군경 1~5급의 국가유공자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- 12년7월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
자녀가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입학시 지원금
▷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.
-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
▷ 가족 추가,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'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입학(전학)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.
- 증명서 발급 : 가까운 보훈청이나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
- 재학 중 신규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
▷ 학습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- 연간 지급액 : 중학교 124,000원, 고등학교 144,000원(인문계), 186,000원(전문계)
- 지급시기 : 4월 15일,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
-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 됩니다.
대학교 지원금
▷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(일부대학 미실시)
- 가까운 보훈청에서 '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
- 국가 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교육지원 >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.
국가보훈부 홈페이지 2025년 대학별 특별전형 바로가기
▷합격하셨다면, '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(또는 행정실)에 제출하세요. 등록금 면제등의 수혜가 있습니다.
- 증명서 발급 : 가까운 보훈청이나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
- 재학 중 신규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
▷등록금(수업료)이 면제됩니다.
- 일반학교의 등록금(수업료) 면제기간
2년제 대학 | 3년제 대학 | 4년제 대학 | 5년제 대학 | 6년제 대학 |
4학기 | 6학기 | 8학기 | 10학기 | 12학기 |
-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완의 면제학점
구분 | 2년제 | 3년제 | 4년제 |
면제학점 | 84학점 이하 | 126학점 이하 | 168학점 이하 |
※ 국가유공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, 성적 등의 제한없음.
(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(입학학기 제외)만 면제)
▷학습 보조비가 지급됩니다.
- 학습보조비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며, 연간 236,000원을 2회(4월15일, 10월 15일)에 나누어 지급
※ 학습보조비의 경우 지급기안에 따른 제한 있음(보훈관서 문의)
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
▷ 관할 보훈청에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대상자(장애인)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, 다음과 같은 수혜가 있습니다.
-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보조비 지급(4월15일, 10월15일)
- 연간 지급액 : 유치원. 초등하교 534,000원 / 중.고등학교 718,000원
※ 특수교육대상자 외에는 중학교부터 교육지원이 실시됩니다.
장학금 지급
▷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,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.
▷ 신청시기 : 4월초 및 9월초 한달간
▷ 신청장소 :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보훈청
▷ 신청자격
- 대학원 장학 : 대학원 석.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35세 미만 자녀로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
※ 지원제외 : 정규 첫학기, 해외유학.원격대학원생.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, 동등과정 수혜자
- 특수 장학 :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 및 초.중.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
▷ 제출서류
- 대학원 장학 : 보훈장학신청서 1통, 재학증명서 1통, 성적증명서 1통,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
- 특수 장학 : 보훈장학신청서 1통
▷ 지급금액
- 대학원 장학 : 최고 1,150,000원
- 특수 장학 : 30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