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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~5급 차량 지원 혜택

by 부자 언니 2024. 5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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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지원은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.

- 각각의지원을 다른 차량에 분리하여 적용 불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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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구입시 지원

 

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,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세요. 지방세(취득세, 자동차세), 개별소비세(승용자동차), 환경개선부담금(경유 차량),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.

-지방세 면제요건

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사위, 형제, 자매 포함)과의 공동명의인 배기량 2,000cc이하 승용차, 7~10인승 승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,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

- 도시철도 채권 면제요건

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사위, 형제, 자매 포함)과의 공동명의인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, 7인승 이상 승용차, 소형 승합차, 소형화물차, 소형 특수차 중 1대

 

※ 유의사항 

- 지방세(취득세) :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면제금액을 천액 반환 해야 합니다. 

- 개별소비세 :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 (배기량 제한없음 / 면제금액 500만원 한도)

- 환경개선부담금, 지역개발사업지방채 : 배기량 제한 없음

 

주차료 감면

 

자동차표지는 일반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, 가까운 보훈청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.

- 일반표지 발급대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)

 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사위, 형제, 자매 포함)과 공동명의 또는 동거가족 소유차량 1대
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

 일반표지 발급대상이면서, 상이등급 1~3급은 전원, 상이 4~6급 2항 중 상이호수에 따라 적용(자세한 사항은 보훈청 복지과로 문의)

자동차표지를 수령하여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
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: 50~80%(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다름)

- 국가유공자 승차 시에 한하며, 자동차표지 부착 및 국가유공자증 제시 필요

통합복지카드 혜택

 

▷ 유로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

- 면제차량 :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, 6~!0인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 1톤이하 화물차, 전기 수소차 중 1대

- 국가유공자 탑승 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통합복지카드 제시

○ 감면행복단말기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) 또는 제조사 휴먼케어 (1688-3017) 및 엠피온(1544-8202)을 통해 구입하여 가까운 보훈청에서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

 

▷ LPG차량은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.

-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시 월 300리터 까지 세금인상분 지원(세금인상, 인하에 따른 변동있음)

※ 50리터 추가 신청 가능한 경우 : 사업장. 직장. 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 이상인 경우(1일기준
)

- LPG차량 사용 중 유공자가 사망하시면 복지카드사용 즉시 정지

 

▷ 23.1.1. 부터 전국의 시내버스, 지하철 이용이 가능합니다.

※ 시내버스 승차요금 인식 >> 국가보훈부가 카드사와 사후 정산

 

▷ 친환경차량(전기.수소차)은 충전비와 구매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. 

- 충전비 : 월 29,000원 한도 내 (복지카드로 충전시 지원)

- 구매 보조금 :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량에 대해 100만원 지원

※ 중고 구입이 아닌 신차 구입시 지원,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
 

▷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. 

 

통합복지카드 발급방법

 

▷국가유공자 신분증 및 사진(3.5cm * 4.5cm)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. (30일 정도 소요)

- 신용카드 기능(시중 모든 은행계좌 가능) / 직불카드 기능(신한은행, 우체국계좌만 가능)

 

 LPG. 전기. 수소차량 이용시 주의사항

 

상이국가유공자의 장애기능 보완을 위해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

※ 본인만 사용해야 함

※ 유공자 사망, 세대분리, 해외체류, 차량매각, 타인대여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정지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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